SERVICE01

강제집행(경매)

1. 강제집행(경매)용어해설

가.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

나. 집행권원

(1) 의의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로서 강제집행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입니다.

(2) 집행권원의 종류

1) 판결: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2) 판결이외의 집행권원: 화해조서, 인낙조서,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공정증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다. 집행문

(1) 의의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집행문부여의 예외

위 집행권원 중,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배상명령, 부동산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 등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당사자에 승계가 있는 경우(사망, 합병등)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2. 집행할 채무자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법적조치

가. 재산명시절차

(1) 의의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2) 재산명시명령이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3)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방식: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이의사유: 민집 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집행취소서류는 이의사유가 되며, 2호, 4호 서류는 견해 대립되나 명시절차진행은 정지된다고 하고 특히 4호서류 중 전부변제는 이의사유가 된다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4) 재산명시기일의 절차

① 채무자의 출석(채권자는 출석여부 자유):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불출석한 경우에 그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재판절차로 넘어가거나,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재산명시기일을 엽니다.

② 재산목록의 제출: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민집 64조2항, 민집규 28조)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무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양도처분 당시의 배우자도 포함)
재산명시명령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의례적 선물은 제외) 타인채무를 무상변제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채무를 인수, 보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5) 선서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구비된 경우는 채무자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재산명시기일의 절차는 종결되고 감치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6) 재산목록의 열람, 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명시신청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는 집행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사본 첨부하고 원본은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채무자의 감치 및 석방

① 감치의 요건: 감치 대상자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무능력자면 법정대리인)이고 감치사유는 적법한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② 감치결정: 정당한 사유가 없고 또한 불처벌 결정을 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결정합니다.

③ 감치결정의 집행: 채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서 집행을 합니다.

④ 감치결정의 취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열린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를 하거나 변제증서를 내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한다.

⑤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재산조회

(1) 의의

재산명시절차를 관할한 법원이 민집 제74조에 제1항 소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재산조회의 요건

1) 신청인 자격:

①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②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강제집행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의 제출의 경우
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① 법원행정처: 현재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재산명시신청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건설교통부: 현재 건물의 소유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특허청: 현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특별시, 광역시, 도: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보험회사, 우체국 등 (계좌별 50만원 이상이 조회 대상입니다.)

(3) 재산조회의 신청 및 비용예납

① 재산명시신청을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며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4주 후에 결과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조회결과의 열람, 복사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5) 벌칙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의의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2) 등재신청

1) 요건:

① 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 가집행 선고가 붙은 집행권원은 제외)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 거부, 거짓 목록 제출 시
③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2) 신청 및 심문: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3)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법원이 명부등재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주소지 지자체 장에게 부본을 송부하며, 전국은행연합회 장에게도 통지하여 신용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4) 명부등재의 말소

1) 신청에 의한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이 증명된 때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름을 말소합니다. (유예, 연기, 말소동의 등은 말소사유가 아닙니다.)

2) 직권에 의한 말소: 등재 결정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합니다.

3. 강제집행(경매)의 정지, 취소

가. 강제집행의 정지

(1) 의의

집행기관(집행법원/집행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집행정지의 원인 (민사집행법 49조 서류 제출)

• 민사집행법 49조 1호 서류: 가집행 판결 취소 결정, 청구이의의 소 인용 종국판결 재판서 등
• 민사집행법 49조 2호 서류: 청구이의의 소 제기 후 법원이 내린 일시적 집행정지 잠정처분 재판서
• 민사집행법 49조 3호 서류: 가집행 면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서
• 민사집행법 49조 4호 서류: 채권자가 작성한 영수증서, 변제증서, 의무이행유예 승낙 서면 등 (인감첨부)
• 민사집행법 49조 5호 서류: 상소심에서의 소취하조서, 소취하증명서, 화해조서 등
• 민사집행법 49조 6호 서류: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부집행합의 조서 등

나. 집행정지의 방법 및 시기

(1) 신청에 의한 정지

집행정지신청서와 함께 민사집행법 49조 소정의 서류를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정지를 구합니다.

(2) 부동산강제경매 시 집행정지 서류의 제출시기

① 민집 49조 1, 2, 5호 서류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정지·취소됩니다.

② 민집 49조 3, 4, 6호 서류 : 동일하게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이나, 매수신고 이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나. 집행의 취소

(1) 의의

집행절차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2) 집행취소사유

1) 취소서류 제출: 민집 49조 1호, 3호, 5호, 6호 서류가 제출된 때 이미 실시한 집행을 취소합니다.

2) 기타 취소: 집행비용 미예납, 목적 부동산의 멸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무잉여경매) 경매절차를 직권 취소합니다.

3) 집행신청의 취하: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자진 취하하면 절차는 당연 종료됩니다.

(3) 집행취소의 효과

① 집행취소에 의하여 이미 진행된 집행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종료하며, 정지와 달리 절차를 속행할 수 없습니다.
② 단, 취소 이전에 이미 완료된 집행행위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민사집행법 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취소서류가 법원에 제출 및 고지되면 재판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