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집행(경매)용어해설
가.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
나. 집행권원
(1) 의의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로서 강제집행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입니다.
(2) 집행권원의 종류
1) 판결: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2) 판결이외의 집행권원: 화해조서, 인낙조서,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공정증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다. 집행문
(1) 의의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집행문부여의 예외
위 집행권원 중,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배상명령, 부동산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 등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당사자에 승계가 있는 경우(사망, 합병등)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2. 집행할 채무자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법적조치
가. 재산명시절차
(1) 의의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2) 재산명시명령이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3)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방식: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이의사유: 민집 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집행취소서류는 이의사유가 되며, 2호, 4호 서류는 견해 대립되나 명시절차진행은 정지된다고 하고 특히 4호서류 중 전부변제는 이의사유가 된다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4) 재산명시기일의 절차
① 채무자의 출석(채권자는 출석여부 자유):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불출석한 경우에 그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재판절차로 넘어가거나,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재산명시기일을 엽니다.
② 재산목록의 제출:
(5) 선서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구비된 경우는 채무자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재산명시기일의 절차는 종결되고 감치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6) 재산목록의 열람, 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명시신청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는 집행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사본 첨부하고 원본은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채무자의 감치 및 석방
① 감치의 요건: 감치 대상자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무능력자면 법정대리인)이고 감치사유는 적법한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② 감치결정: 정당한 사유가 없고 또한 불처벌 결정을 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결정합니다.
③ 감치결정의 집행: 채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서 집행을 합니다.
④ 감치결정의 취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열린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를 하거나 변제증서를 내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한다.
⑤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재산조회
(1) 의의
재산명시절차를 관할한 법원이 민집 제74조에 제1항 소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재산조회의 요건
1) 신청인 자격:
②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강제집행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의 제출의 경우
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② 건설교통부: 현재 건물의 소유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특허청: 현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특별시, 광역시, 도: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보험회사, 우체국 등 (계좌별 50만원 이상이 조회 대상입니다.)
(3) 재산조회의 신청 및 비용예납
① 재산명시신청을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며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4주 후에 결과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조회결과의 열람, 복사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5) 벌칙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의의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2) 등재신청
1) 요건: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 거부, 거짓 목록 제출 시
③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2) 신청 및 심문:
(3)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법원이 명부등재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주소지 지자체 장에게 부본을 송부하며, 전국은행연합회 장에게도 통지하여 신용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4) 명부등재의 말소
1) 신청에 의한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이 증명된 때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름을 말소합니다. (유예, 연기, 말소동의 등은 말소사유가 아닙니다.)
2) 직권에 의한 말소: 등재 결정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합니다.
3. 강제집행(경매)의 정지, 취소
가. 강제집행의 정지
(1) 의의
집행기관(집행법원/집행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집행정지의 원인 (민사집행법 49조 서류 제출)
나. 집행정지의 방법 및 시기
(1) 신청에 의한 정지
집행정지신청서와 함께 민사집행법 49조 소정의 서류를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정지를 구합니다.
(2) 부동산강제경매 시 집행정지 서류의 제출시기
① 민집 49조 1, 2, 5호 서류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정지·취소됩니다.
② 민집 49조 3, 4, 6호 서류 : 동일하게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이나, 매수신고 이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나. 집행의 취소
(1) 의의
집행절차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2) 집행취소사유
1) 취소서류 제출: 민집 49조 1호, 3호, 5호, 6호 서류가 제출된 때 이미 실시한 집행을 취소합니다.
2) 기타 취소: 집행비용 미예납, 목적 부동산의 멸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무잉여경매) 경매절차를 직권 취소합니다.
3) 집행신청의 취하: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자진 취하하면 절차는 당연 종료됩니다.
(3) 집행취소의 효과
① 집행취소에 의하여 이미 진행된 집행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종료하며, 정지와 달리 절차를 속행할 수 없습니다.
② 단, 취소 이전에 이미 완료된 집행행위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민사집행법 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취소서류가 법원에 제출 및 고지되면 재판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가.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의의
집행문부여기관(법원사무관등과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경우 채권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판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거절처분을 취소하고 집행문부여를 결정으로 명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신청기각의 결정을 합니다.
(3) 이의신청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 채무자는 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이의신청시 문제된 사항을 다시 이의사유로 하는 것은 이의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 의의
집행문부여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 기타의 시정을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2) 이의의 사유
판결 후 소취하 또는 소송상화해로 실효한 것
판결의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한 것(판결의 미확정, 가집행선고가 없거나 실효된 것,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에 의한 실효)
정당한 이유없이 수통, 재도부여신청
집행문에 대한 방식의 위배(증명서의 부존재, 승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집행문 부여)
조건의 불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부존재
(3) 이의신청시기
채무자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라면 언제든지 이의신청 할 수 있으나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이의신청 이익이 없습니다.
(4) 집행처분의 취소신청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이의를 인용한 결정은 민집 49조 1호서류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5) 잠정처분(집행정지)
이의신청으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직권으로(실무상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기 위한 신청을 함) 채무자(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무담보로 일시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정처분은 민집 49조 2호서류로서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일시정지를 구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2. 집행문부여의 소
가. 의의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집행권원에 붙은 조건성취사실,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을 때에 집행문을 부여받기위한 소입니다.
나. 효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원고는 그 정본을 부여기관에 제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가. 의의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입니다.
나. 이의사유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와 당사자에 관한 승계의 부존재만이 이의사유가 되므로 그 이외사유는 이의신청만이 가능합니다. 한편, 조건성취나 승계다툼은 이의신청으로도 가능하고, 그 이의신청이 각하, 기각되더라도 다시 동일사유를 들어 본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반대로 본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동일사유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의 필요성
본소의 제기가 있더라도 강제집행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수소법원이 민사집행법 46조에 의한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구할 수 있고 급박한 경우는 재판장, 집행법원이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이의의 소
가. 의의
채무자가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상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나. 이의 이유
(1) 이의이유내용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채무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포기, 혼동, 계약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화해, 이행불능, 소멸시효의 완성등이 있습니다.
(2) 이의이유의 제한
① 시기적 제한: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② 예외 문서: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및 배상명령은 이의사유 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③ 변론종결 전의 형성권에 의한 이의가능 여부: 취소권, 해제권은 이의사유로 할 수 없으나 상계권은 이의사유로 할 수 있고, 건물매수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의 매소확정이 되었더라도 실제로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이의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론종결 전의 소멸시효완성사실은 청구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다. 잠정처분(집행정지)
(1) 의의
청구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개시 및 속행에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효과
채무자가 인용된 잠정처분결정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집행이 정지되며 이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이 가능합니다(판례).
(3) 본안판결시의 잠정처분(법원의 재량사항이 아님)
수소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하면 잠정처분은 효력이 없어지므로 ① 이미 내린 잠정처분이 없었으면 직권으로 잠정처분의 명령을 내리고(청구기각은 제외) ② 이미 내린 잠정처분이 있으면 그 명령을 취소, 변경, 인가하여야 합니다.
5. 제3자이의의 소
가. 의의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나. 이의의 원인
(1) 소유권 주장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자도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공유권 주장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집행이 행하여질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공유인 유체동산은 예외입니다.
(3) 점유,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자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등은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집행에 대하여는 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부동산 강제관리와 달리 부동산강제경매는 이러한 권리에 기한 점유, 사용이 방해받지 않으므로 이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양도담보권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집행을 한 경우 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가등기담보권
강제경매 등의 신청 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경과 후) 본등기 경료 전이라도 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저당권자 등의 임의경매신청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처분금지가처분(최선순위의 경우)
학설은 인정여부로 대립하나 실무는 일단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가처분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 둡니다.
다. 잠정처분(집행정지)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유체동산강제집행
가. 의의
민법상 부동산이외의 물건과 ①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②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③ 유가증권으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을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나. 준비서류
집행문 부여받은 집행권원(판결문 / 공정증서 / 화해조서 / 조정조서 등),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할 목적물소재지의 약도,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도장이 필요합니다.
다. 집행비용
유체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압류를 신청하면서 다음의 집행비용을 납부합니다.
| 구분 (청구금액) | 예납 비용 | 구분 (청구금액) | 예납 비용 |
|---|---|---|---|
| -100만원까지 | 100,000원 | -300만원까지 | 110,000원 |
| -500만원까지 | 120,000원 | -500만원 초과 | 130,000원 |
라. 압류절차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중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집행관의 자유재량임이 원칙이며, 압류된 물건은 집행관이 보관하거나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으나 대체로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며 압류물임을 표시하는 봉인표(일명 빨간 딱지)를 부착합니다.
마. 야간/휴일집행
주간에 채무자나 가족이 없으면 야간이나 휴일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 등의 부재로 1회 집행이 안되어 다시 집행하는 경우에 또 채무자 등이 부재하면 성년자 2명 또는 공무원 1명을 참여시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바. 압류물매각과 배당
채권자가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매각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압류된 물건을 감정하여 매각실시 3일전에 매각기일을 지정/공고하고 채권자, 채무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매각 후 배당은 집행관이 집행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며 남는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사. 부부공유의 유체동산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의 부부에게도 적용됩니다.)
2. 채권집행(압류 및 추심/전부)
가.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1) 준비서류
집행문 부여받은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화해조서/조정조서 등),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서, 압류목록,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2) 신청비용
인 지: 4,000원
송달료: 당사자수(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 2,960원 × 2회분
(3)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이란?
채권자가 제3채무자(예: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시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게 하는 신청으로, 제3채무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하게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압류 및 현금화 (추심 / 전부명령) 절차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먼저 송달하고 그 때 압류효력이 발생하며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권자는 압류물(급여 및 퇴직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아래 두 명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원에 신청하며 이에 따라 배당이 실시됩니다.
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집행
(1) 준비서류
집행문 부여받은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화해조서/조정조서 등),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서, 채무자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 사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2) 신청비용
• 인지: 4,000원 / • 송달료: 당사자수(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 2,960원 × 2회분
(3) 압류 및 현금화 (추심 / 전부명령) 절차
상기 언급된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절차와 동일하게 집행됩니다.
(4) 임차인(채무자)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채무자)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제3채무자)은 보증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추심/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최종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예금채권에 대한 집행
① 준비서류: 집행문 부여받은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등은 송달·확정이 불필요함)
② 신청비용: 인지 4,000원 및 당사자 수에 따른 동일 비율의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③ 압류 및 현금화 절차: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추심 / 전부명령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 공탁금회수(송달)채권에 대한 집행
① 준비서류: 집행문 부여받은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서, 압류목록,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② 신청비용: 인지 4,000원 및 동일한 방식의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③ 절차상의 특수성: 압류 및 현금화 절차는 다른 채권집행과 동일하며, 이 집행의 경우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국가)이 됩니다.
마. 기타 채권집행 대상인 채권
이외에도 매매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등이 채권 강제집행의 적법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강제집행
가. 강제경매
(1) 의의
판결 등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강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우선 만족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2) 준비서류
집행문 부여받은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 등), 송달 및 확정증명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이해관계인일람표, 당사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초본), 도장이 필요합니다.
(3) 신청비용
• 송달료: (신청서상 이해관계인 수 + 3) × 2,960원 × 10회분
• 등록세 / 교육세: 등록세는 청구금액의 2/1,000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 집행비용 (예납금): 신문공고료, 부동산감정평가료, 현황조사료, 경매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부동산 종류 및 필지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이 비용은 경매 배당 시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 순위로 공제 및 변제받습니다.)
(4) 경매절차의 흐름도
(5) 배당
매수인이 경매대금을 최종 납부하면 법원은 적법한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배당기일을 지정합니다. 배당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 및 배당채권자가 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경우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한 자만이 즉시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임의경매
(1) 의의
저당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등 담보권의 실행을 통하여 채권의 강제 만족을 유도하는 경매 절차입니다.
(2) 준비서류
강제경매와는 달리 판결문 같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대신, 담보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담보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차용증, 약정서 등), 이해관계인일람표, 당사자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3) 강제경매절차의 준용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모두 금전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최종 환가 집행 절차라는 성질상의 동일성으로 인해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들을 고스란히 준용하고 있습니다.
4.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가. 집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한하므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는 이 범위에서 명백히 제외됩니다.
나. 준비서류
집행문 부여받은 집행권원, 송달 및 확정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등본(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당사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도장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다. 신청비용
• 송달료: (신청서상 이해관계인 수 + 3) × 2,960원 × 10회분
• 등록세 / 교육세: 등록세는 7,500원이며, 건설기계의 경우 교육세 1,000원도 함께 납부합니다.
• 집행비용 (예납금): 신문공고료, 현황조사료, 감정평가료, 보관수수료 등이 소요되며 경매 완료 시 우선하여 충당 및 보전됩니다.
라. 자동차인도명령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높은 이동성과 은닉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경매신청 전 혹은 신청과 동시에 자동차를 강제로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속히 신청하여 집행관이 차량의 점유를 먼저 회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 압류된 자동차의 운행허가
법원은 채무자의 영업상의 중대한 필요 기타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임시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바. 매각 및 배당
부동산 강제경매에 준하여 엄격히 처리됩니다. 다만, 차량의 특성상 집행관이 실제로 차량(자동차)을 인도받아 안전한 보관소에 유치해야만 비로소 매각기일을 공식 지정할 수 있으며, 경락인은 대금납부 즉시 차량을 바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5. 부동산 인도/명도집행
가. 의의
여기서의 인도는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사실상의 지배를 채무자로부터 이전시키는 협의의 인도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가구, 살림살이 등을 배치하고 거주 점유하고 있을 때 그 가재도구 등을 밖으로 반출 및 제거하고 거주자를 강제 퇴거시켜 채권자에게 완벽한 독점적 지배권을 이전시키는 "명도"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나. 준비서류
집행문 부여받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송달 및 확정증명원, 당사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도장 등이 일체 구비되어야 집행관 위임이 가능합니다.
다. 집행의 실행방식
① 집행관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집행노무자 투입 등) 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한 현장에서 부동산 내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강제적 직접집행 방법에 의합니다.
② 건물 외부로 안전하게 반출된 채무자의 동산은 현장에 대기 중인 채무자 본인, 대리인, 동거 친족, 고용인 등에게 직접 인도하며, 만약 인도받을 자가 없을 경우 집행관은 임시 보관소에 채무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관조치한 후 사후 인도합니다.
6. 대체집행
가. 의의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할 시, 채무자의 비용 부담으로 채권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대신 채무 내용(작위)을 실현하도록 하는 집행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무 사례로는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가설 또는 축조된 불법 건축물 및 장애물의 강제 철거 작업이 있습니다.
나. 준비서류
집행문 부여받은 판결문 정본 등 집행권원, 송달 및 확정증명원, 당사자 주민등록등본 및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다. 수권결정신청
대체집행을 실행하려면 우선 제1심 수소법원에 대체집행의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해달라는 "수권결정"을 얻어야 하며, 법원이 수권결정 재판을 내릴 시에는 반드시 피신청인(채무자)을 법정에서 직접 혹은 서면으로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7. 간접강제
가. 의의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지연 기간에 대한 상당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집행방식입니다. 이는 성질상 다른 직접적인 강제집행 방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허용됩니다.
나.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 의무
① 부대체적 작위채무:
비유체물인 에너지 등의 공급 채무,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장소로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 특정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 또는 인도/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② 무작위채무 (금지의무 위반 예방):
인근 주거지에 대한 심각한 소음발생 금지 의무의 지속적인 위반, 특정 주택이나 토지로의 진입금지 명령의 위반, 학문안전망해금지채무의 고의적 위반, 영업방해 등의 원조 및 해금지 채무 위반 등이 실무상의 대표적 예입니다.
다.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무의 이행이 오직 채무자 개인의 자유의사에만 달려있지 않거나 (예: 작성을 위한 기초 세무 자료가 제3자의 수중에 전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경우의 계산서작성 의무), 채무의 정상적인 실현을 위하여 극도로 주관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적·학문적 예능과 재질을 필수로 동반하는 경우(예: 오페라 독창회 무대에서의 가창 의무 등)에는 성질상 지연배상 등을 동원한 간접강제 신청이 기각됩니다.